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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조 1항' 흔드는, 대형로펌 내 희한한 존재들
2025-08-05 12:00:47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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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 대형로펌에 있는 '한덕수'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관련기사 : 대형로펌 곳곳에 포진한 '한덕수들'...고액연봉 받고 그들이 하는 일 https://omn.kr/2enj9).

'헌법 7조 1항'을 위협하는 대형로펌 고문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7조 1항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서 퇴직 후에 대형로펌에서 수 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현직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대형로펌 고문들을 보면서 현직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행여나 현직 공무원이 '나도 퇴임 후에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가서 수 억 원 연봉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는가? 아니면 선배들이 가 있는 대형로펌과 그들의 의뢰인을 위해 일하겠는가?

그리고 설사 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 고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서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대형로펌에서 수 억 원 연봉을 받으면서 정체 모를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 사안만 해도 매우 심각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기간(최대 5년)을 대형로펌이 관여해서 유권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적합통보(사전허가)를 받은 후 최대 5년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약간만 바꾸면 이 조항을 피해 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사업계획을 약간만 바꾸면 허가신청기간 5년이 새로 시작된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신청기간 5년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던 업체가 5년의 허가신청기간이 끝나가자, 매립장 설계만 약간 바꿔서 '허가신청기간 5년'을 피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행정부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 그것이 특정 업체를 위해 대형로펌이 관여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그 대형로펌에 있는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 그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 이상 3명이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필자가 대형로펌 전체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김앤장이라는 국내 최대 로펌에 있는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들만 찾아 보았다. 김앤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가 이름과 경력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다.

환경부 차관 이상만 무려 3명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 중 1명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김앤장 A고문의 경력
- 환경부 차관(2011.7.~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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