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오는 9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예금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