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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불법계엄 삭제 논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2025-08-04 20:48:50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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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주요 내용을 <국방일보> 지면에서 누락하는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해제했다.

4일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7월 24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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