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의 웨딩홀 순수익 60~70%를 특정 웨딩업체에게 주는 계약을 12년 넘게 이어왔으며, 이 계약을 2032년까지 지속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으로 웨딩업체는 12년 5개월 간 약 137억 원의 수익을 낸 반면 해군의 수익은 69억 원으로 웨딩업체 수익이 2배가량 많았다.
10년간 순이익 배분, 해군 3: 웨딩업체 7...공군호텔, 공군 8.5 : 웨딩업체 1.5
<오마이뉴스> 취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해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와 총 일곱 차례 계약, 수정계약, 갱신계약을 맺었다. 특히 두 차례 갱신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아래는 각 계약 내역이다.
① 1차 계약(최초) : 2013년 1월부터 3년 간
①-1 계약(수정) : 2013년 3월부터 5년 간
①-2 계약(수정) : 2013년 11월부터 5년 간
② 2차 계약(갱신) : 2018년 1월부터 5년 간
②-1 계약(수정) : 2018년 6월부터 2022년까지
②-2 계약(수정) : 2020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③ 3차 계약(갱신) : 2023년 1월부터 5년 간
해군은 계약 기간의 대부분인 10년 동안(2013~2022년) 순수익 배분비율을 3대7로 유지했다. 3을 해군, 7을 업자가 배분받는 구조 속에서 10년 동안 업체는 약 92억 9000만 원, 해군은 약 39억 7000만 원을 가져갔다.
해군호텔의 3대 7 배분비율은 공군호텔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공군은 2019년 10월~2024년 9월 공군호텔 웨딩홀 운영을 위해 업체와 계약하며 8.5대1.5로 순수익을 배분하도록 했다. 8.5가 공군, 1.5를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다. 공군은 같은 업체와 오는 2027년 9월까지 계약을 갱신했는데 순수익 배분비율은 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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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중간에 순수익 배분비율 3대7을 3.5대6.5로 바꿀 수도 있었다. 양측이 2013년 3월에 체결한 위 '①-1 계약(수정)'에는 "본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시 순수익 배분비율은 갑(해군) 35%, 을(탁씨) 65%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해군은 다음 계약인 위 '② 2차 계약(갱신)'에서도 3대7 비율을 유지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