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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과정 CCTV 공개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고발 당해
2025-08-11 23:21:00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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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오후 7시 50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서울구치소 정문 현판에는 '공정한 법집행'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소장 고발장 전문을 게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이는 단순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위가 용납되면 모든 정부 기관이 불편한 진실을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숨길 수 있게 된다”며 “국회의 감시 기능이 마비되고,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대해 "‘황제 수용’과 같은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공정했는지 감시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김 소장에 대해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최상위 권한임에도, 구치소장이 일반적인 정보공개법 조항을 앞세워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 대표기관의 정당한 감시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외면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법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을까? 구치소장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전국민적 확인도 필요했다는 논리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문제를 넘어선다"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용납된다면, 앞으로 모든 정부 기관이 불편한 진실을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숨길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행위는, 결국 주권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윤석열 #체포 #CCTV #김현우 #직권남용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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