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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법률칼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2025-08-11 23:14:00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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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법률칼럼 =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이, 국기(國基)를 흔들고 있다.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서를 자의적으로 파괴하며 국회를 능멸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국가 중대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압도적인 공익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그의 결정은 법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비호하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행위가 남길 위험한 선례이다. 일개 구치소장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독소이다.

김현우 소장은 서울구치소를 법치와 원칙이 통하는 국가 시설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그의 직권남용은 단순히 한 공직자의 일탈을 넘어, 이 시대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의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정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유일한 길이다.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이 엄중한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할 테인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직권남용 #김경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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