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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최강욱 '8·15 특사' 포함…이화영 제외
2025-08-08 00:02:05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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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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