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호하다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중령이 숨진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누나에게 약 5700만 원을, 나머지 유족들에게는 약 2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다.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전사했다. 그러나 반란군은 사건 직후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3공수 측이 응사했다고 왜곡했고, 사망 원인 역시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김 중령의 묘비에 '순직'이라고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반란군이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먼저 사용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권총으로 응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망인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으로 축소하고 불법적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신군부의 기만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김 중령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