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주도한 표결 결과다.이날 오후 4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민주당은 이어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