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부장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약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한동수, <검찰의 심장부에서>)이라 언급했다. 박정희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능을 정지시키고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10월 유신',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지 11년, 3선연임 금지의 헌법을 고친 지 3년,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또 다시 헌정질서를 짓밟고 1인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 공고하여 반대의견이 금지된 일방적인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거쳐 전제적 1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대통령선거제를 국민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고 △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 대통령이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및 법관의 임면권을 갖고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선출구제로 바꿔 여야 의원이 동시에 당선되도록 만들어 야당의 의석수에 제한을 가하고, 국회의 비판기능을 전면 제한하는 등,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든 악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