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뒤 '안가 회동'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4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지금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6월 초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간 대부분을 반려한 채 국무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종료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