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지난 10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주민 관련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이 사례에 나타나는 1938년의 분위기는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당시의 흉흉한 민심을 반영한다.
중일전쟁 발발 1년 뒤에 나온 그해 10월 7일 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판결문 속에 영암군 주민인 영막동(寧莫同)과 송명심이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이 40세인 영막동은 그해 8월 5일 영암군 동북쪽인 화순군에 다녀왔다.
영암군과 화순군 사이에 나주시가 있다. 영막동은 나주를 지나던 중 그곳 도로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영막동에게 '요즘 결혼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들은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후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했다.
사흘 뒤인 8월 8일, 도포면에 사는 영막동은 덕진면에 거주하는 43세 농민 송명심을 찾아갔다. 영막동은 나주에서 들은 소문을 전하면서 '육군에서 출정 병사의 위문을 위하여 부녀자를 징발하여 전쟁터로 보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7일 뒤인 8월 15일, 송명심의 거주지인 덕진면 장선리의 구장(이장)이 12세 이상 40세 이하 여성의 숫자를 조사했다. 그 시각에 들일을 하고 있었던 송명심은 저녁에 귀가해 이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 15세 된 딸인 이삼녀(李三女)의 이름이 구장이 작성한 명부에 포함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송명심은 동네 주민인 이인화가 구장에게 자기 딸의 존재를 알려줬음을 알게 됐다. 그는 한 주일 전에 영막동에게서 들은 말을 어제 들은 말로 착각하면서 이인화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어제 영막동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하여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삼녀는 나이는 15세이나 체구가 왜소하여 10세라고 말하여도 사람들이 이를 믿는데, 너는 어찌하여 조사표에 기재하게 하였느냐."
영막동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모르는 송명심에게 소문을 들려주고, 송명심은 그 실상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이인화에게 소문을 거론하면서 항의했다. 일제 법원은 영막동과 송명심의 행위가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규정된 셈이다. 일제 법원은 육군형법 제99조를 위반했다며 두 사람에게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암군이 공개한 또 다른 사례는 위 사건보다 20일 늦게 선고된 1938년 10월 27일 자 장흥지청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 사건에 나오는 한만옥·이운선은 영막동·송명선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소문을 들었다. 이 사례에서도 나주 사람이 발화자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