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의 쟁점 사안이었던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3법 중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