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로 비판을 받던‘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 ▲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황운하 의원이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신문고 자료사진)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이 개입된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 전 시장 사건을 청탁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 선고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당시 이들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권 흠집내기 정치적 조작기소였다는 점만 확인 된 셈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모든 것이 제 자리로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함께, 황 의원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당내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모양새다.
이날 황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 전 대표도 모자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려 했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은 이제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가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검찰의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창당 당시 국민에게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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