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이날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