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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에 민주당 당권주자들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
2025-07-18 23:28:00
신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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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법 신문고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물론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은 일제히 이를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 석고대죄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겼다.

8.2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니, 진정으로 반성 속죄하며 '내 집이다.'생각하고 건강하게 사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 경선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며 "내란범들이 아무리 버텨도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의 조사에는 건강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던 윤석열이 4시간 50분간 진행된 본인 구속적부심에는 참석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며 "기가 차다. 윤석열 건강은 절차마다 선택적으로 괜찮아졌다 나빠졌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었으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를 어떻게 대했겠나?"라며 "진작 최고형량을 구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저지 등의 5개 범죄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심지어 이중 허위공문서,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혐의는 이미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의 두 가지 조건인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모두 충족한, 더 볼 것도 없이 당연한 결과"라고 한 뒤 "어디 내란을 저질러 놓고 아무 반성도 없이 자꾸 바깥을 기웃거리나, 모스 탄에게 편지 적을 시간에 국민께 반성문부터 쓰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이라며 "나올 생각말고 성실하게 재판, 수사받고 처벌도 잘 받기 바란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립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이라며 "내란우두머리 법꾸라지 기술이 전혀 안 통한다!남은 건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뿐!"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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