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석열씨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윤석열씨가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