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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