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조선일보와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와 이데일리, 서울신문, 경북매일, 전북도민일보 5개 매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선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특정 행위를 언급한 표현을 그대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언론사별 관련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 역공 받는 이준석>, 서울신문은 <"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 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선 느낌">, 이데일리는 <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선정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매체들이 이 후보 발언의 파장이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였지만, 논란이 된 혐오 발언을 인용부호 속에 넣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한 점을 문제라고 봤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작 해당 발언을 널리 알리는 '역효과'를 우려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