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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피해 직원 동의 없이 성희롱·스토킹 자료 직장에 전달
2025-07-04 12:16:53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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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피해 관련 자료를 피해 직원의 동의 없이 소속 공공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직원 측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경찰도 일체 비공개한 수사 자료를 기관에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2차 가해"라면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1월 처음으로 소속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자는 질병휴직을 마치고도 상당 기간 동안 기관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자료를 제출한 뒤 두 차례의 출석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담당 감독관은 3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사업주에게 조사를 실시하라고 시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진정 요지를 익명 처리해서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인 보호도 중요하나 신고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내용을 주는 것이 저희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이 감독관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회사(기관)에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인 지청에서 피해자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피해자가 (그것을) 한 달 이상 늦게 알게 됐다"면서 "회사가 (시정 지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면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도와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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