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발생 후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사건 당시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성추행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①김아무개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②김아무개 전 중대장과 ③전 군검사 박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부실 수사에 연루된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①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 장씨를 분리하는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휘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조치가 부족한 면이 있었더라도 의식적으로 조치를 방임·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