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F-35와 F-15 전폭기를 동원해 이란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지의 핵시설과 군사 기지,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했다. 이틀 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이스라엘로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고, 약 열흘간 이어진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알자지라는 이를 "197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중동 국가 간 전쟁"이라 평가했다. 6월 22일,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타격하며 분쟁에 개입했고, 25일 미국의 중재로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보았지만, 이란의 민간·군사 피해가 훨씬 컸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G7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며 이란을 테러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에 국제사회의 공감은 크지 않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FAS)은 이스라엘의 핵탄두 보유 수를 약 80~90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IAEA 이사회가 6월 12일 채택한 이란의 '핵안전조치 미이행' 결의안을 명분 삼았지만, 이 결의안은 제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오히려 IAEA는 군사 공격이 핵안전성과 감시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명백한 위협과 불가피성, 긴급성이 충족돼야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엔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한 불법적 선제공격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