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건축물로 확인 된 군부대 간부숙소 1개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군부대 간부 숙소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시설본부가 허위로 해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년 전인 2013년경 1개동 규모의 간부 숙소가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게 취재를 통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럼에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고사하고 거짓으로 해명한 데 이어 양성화 조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앞서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6월 18일 "해당 건축(간부 숙소)과 관련해 201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덕양구청에 두 차례 공문으로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건축허가를 위해 2012년 설계사에서 건축행정업무 시스템을 통해 건축 승인을 진행했으나 설계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미승인 사유 확인이 제한됐다. 현재 사용부대와 함께 덕양구청과 실무협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재반영 등 건축물 등재를 위한 절차, 예산확보 등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허가팀 담당자와 군부대 측 담당자가 정당화(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 가운데 국방시설본부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게 해당 불법건축물을 제보한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해당 건축물 설계감독관은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과에 근무하는 P모 서기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철거할 때까지 해마다 내야만 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구청은 적극적인 철거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는 허가팀 담당자와 군부대 측 담당자가 정당화(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군부대 즉 국방시설본부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를 누락한게 아니고 10년 이상을 담당자였던 P 서기관이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한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설계사가 바뀌고 그리고 공문 어쩌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또다시 댈 것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러면 왜 아직 10년 넘게 방치합니까?”라고 따지면서 “불쌍한 국민은 과태료 내고 힘없는 주민은 강제 퇴거당했을 것이다. 10여 년이 넘게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P서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만 국방시설본부의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 같은 폐습이 불식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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