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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뺨때린 국힘 시의원, 제명 피해... 시의회 앞엔 근조화환
2025-06-24 22:50:32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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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경북 구시미의회 안주찬 시의원이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에도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23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주찬 시의원(63, 무소속)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제명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제명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절반을 넘기지도 못했다.

시의회는 재투표에 들어가 '출석정지 30일'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그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구미시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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