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1인당 약 950만원의 부담을 새롭게 지우는 중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회 동의나 비준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