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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헌법상 중단, 입법할 이유 없다"
2025-11-03 18:02:24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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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철회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자동 중지된다는 해석에 따라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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