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76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국감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의 발언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