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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최대 5배 징벌 배상"
2025-10-20 17:27:11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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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내놨다.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게재자(채널 운영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손해배상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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