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한라건설이 경찰과 검찰 법원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빼앗고,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실형까지 살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증거가 십여년만에 확인되면서 주목된다.
![]()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한라시그마밸리 전경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구미한라시그마벨리 갈등의 발단…
“20억, 동의 없이 나갔다”
문제의 중심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구미한라시그마벨리’. 이 건물의 시행사였던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와 시공사 한라건설 사이에 벌어진 공사비 정산 갈등이 10년 가까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최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며 재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유영모 대표는 “제 사건에 한라건설 측은 대형 로펌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해 반드시 구속하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 없는 죄를 만들면서 결국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1년의 실형까지 살아야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영모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대기업 담당자 등은 위증은 물론이고 위조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짙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기간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사실상 허위 보고했다.
더구나 송파경찰서는 유 대표가 고소장에 한라가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수표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확인 불가하다’면서 불송치이유서에 명시하였다.
이뿐 아니다. 서울경찰청 범죄팀장 이 아무개 경감은 이 사건을 내사한다면서 1년여를 시간만 끌다가 경찰청에 사표를 내고 내사하던 한라건설에 입사했다.
경찰·검찰·법원, 모두 한라 손 들어줬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유영모 대표는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 등을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과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한라건설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유영모 대표가 운영하는 에이원도시개발은 2009년 11월 24일경 시공사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공사계약을 하기로 하고 먼저 한라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와 통장을 아시아신탁에 맡겨 자금을 관리하는 형태다.
유 대표는 “그런데 토지주인의 동의 없이 맡겨놓은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 빼 한라건설에 지급하고 이 돈을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를 철수하게 하였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게 하여 토지주인이자 건물주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른바 계획적 고사 작전이었다. 그래서 더 견디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상한 재판 황당한 검찰...
재판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아시아신탁은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후 ‘유 대표가 동의하여 20억원을 한라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유영모가 동의한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유 대표는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심에서 유 대표가 ‘동의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석명을 구하자 아시아신탁은 주장을 180도로 바뀌었다. 즉 ‘아시아신탁은 2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한라건설에 확인해보니 유영모로 부터 직접 20억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부에서 다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는 ‘공기가(계약과 동시에) 0%일 때 20억원을 지급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서에 의해 아시아신탁이 20억원을 한라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한라건설이 해당 소송에서 제출한 이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문서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주장이 달라졌음에도 법원은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라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도장이 하나도 없었다. 진정한 문서는 13개 관련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 대주단을 포함해 한라건설 등 전체 관련 회사들이 날인한 공정표및 지급 예정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또한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핵심 쟁점은 공매과정...
“한라건설이 돈 내고 가짜회사로 매입?”
아시아신탁은 2015년 4월 28일 에이원도시개발이 명의만 신탁한 ‘구미한라시그마벨리’의 건물 중 약 317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공장 74개 호실을 한라건설이 지정한 S사에게 4분에 1 가격인 80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계약당사자인 S사가 계약금을 낸 것이 아니고 한라건설이 계약금 8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24형 제10538)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S사가 2015. 4. 28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한 8억원은 한라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는 이 같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가지고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5명을 고소한 특가법(배임) 사건에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전 법무부 차관 출신의 고기영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등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만에 드러났다는 새로운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그 속내를 들어 보았다.
![]() ▲ 유영모 에이원도시개발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다음은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한라건설과 갈등은 무엇 때문인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건축허가면적 17,250평에 달하는 아파트형 공장인 '구미한라시그마벨리' 정산과 관련해서다. 즉 한라건설은 이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로 아시아신탁에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490억을 인출 할 수 있는 통장을 맡겨 자금을 관리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은 계약서 작성 7일 만에 나 몰래 20억원을 한라건설에 무단으로 지급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갈등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우리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아파트형 공장 개발 사업을 준비했다. 여러 건설회사를 알아보던 중 한라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한라건설의 요구 때문에 2009. 11. 24. 아시아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3일 후 한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매수자금을 우리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한 만큼, 향후 개발 사업 진행 후 미분양이 될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시공사가 총 분양의 65%를 책임지기로 사업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한 3일 후 우리 회사는 한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일까지 미지급 공사비 등 한라건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양물건에 대해 한라건설이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하거나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현금 대신 한라건설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이 계약은 한라는 준공 후 남은 미지급 공사비 80억원에 대하여 분양가격에서 20% 할인된 할인율은 적용하여 100억원 가치의 상가나 공장을 가져가고 토지주인은 토지비 70억원과 수입금으로 상가나 공장 약 200억원의 가치의 물건이 남는 것이 된다.
아파트형공장 신축 공사는 2011. 6. 경 완공되었고, 같은 해 7. 6. 구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러던 중 한라건설은 공사비 420억원 중 남은 공사비 약 80억원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분양이나 분양가격에서 20% 할인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물로 공사비를 받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둘 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쪽 정산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체납시키는 등 온갖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하여 나는 소송을 하였으나 재벌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한라건설은 우리 회사로부터 공사비 80억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약속하였던 할인분양 또는 대물변제의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아시아신탁에 미분양 74개 호실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라건설은 특약사항에 따라 공매처분이 가능하고 공매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에 따른 공매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령 공매처분이 진행되더라도 공매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아시아신탁 내규에 따르면 '낙찰가격의 10%의 입찰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한 공매...하루 5번씩 3일 만에 15회 진행
입찰계약금은 10%가 아닌 50%
이 사건 부동산 공매공고를 보더라도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은 매우 이례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매 진행을 며칠씩 간격을 두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씩 3일 만에 총 15회나 공매를 진행하여 유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였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0%로 산정하고, 그 기간도 시간 단위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라건설이 공매 진행 과정에서 아시아신탁과 공모한 것이고, 공매는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이러한 비상식적인 공매 절차를 통해 단 3일 만에 15회의 공매를 진행하여 최초 공매가격 317억원을 72억원까지 가격을 유찰시키고 공매를 중단한 다음 S사를 앞세워 수의계약 형태로 터무니없는 4분에 1 가격에 불과한 80억원이라는 헐값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라건설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재항고 되어, 대검찰청(2024재항고874)에 계류 중이다"
수의계약도 조작...
입금자 허위 기재까지...
-한라건설이 S사가 지급해야 할 계약금 8억원을 대납한 것이 확인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S사는 A씨가 공매 직전인 2015. 3. 11.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건물 분양, 개발 등에 경험이 전무하고, 자본력도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수의계약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포항지청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S사가 2015. 4. 28. 경 이사건 부동산의 수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한 8억원은 한라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라건설이 계좌이체 가능한 한라건설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S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송금한 것이다. 결국, 이는 한라건설과 S사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를 내야 하는 공고를 하여 공매를 유찰시키고 헐값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라건설의 8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