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에 따른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안내문(리플릿)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등을 점검해 왔다.
![]() ▲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사용(소식그림=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 때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