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리한 정치기소'로 규정하고 법원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 ▲ 오눙래 의워 (사진출처 : 노웅래 페이스북) |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된다"며 "수사검사가 직접 기소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해당조문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성이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A씨 부인 B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했고 거기서 나온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노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다. B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별건인 노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송영길 전 의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공소사실에는 B씨와 A씨가공모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검찰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연대는 "노웅래 전 의원 자택에서 나온 '돈 봉투'는압수수색 당시 영장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의원 부친 조의금과 장모 부의금, 2번의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이 들어있던 봉투의 현금을 빼내어 묶어놓고 사진을 찍어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검찰이 돈을 봉투에서 꺼내 현금 다발로 만든 후 찍어 언론 플레이에 활용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장관도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지난 3월 대법원은 검찰이 노웅래 전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대는 "검찰이 노 전의원을 범법자로 몰아가 민주당을 부패 정치 집단으로 낙인찍고 싶었던 것이다. 더 큰 노림수는 당시 진행 예정이던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노 전 의원 사건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조이며 그로 인한 재판의 정치화"라며 재판부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윤석열 정권에서의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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