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걱정스러운 까닭
2025-07-03 15:21:12
김현동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개정안에서는 하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통상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별도의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경우 20%, 3억 원 초과 경우 25%)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세금을 낮추면 배당이 늘고, 배당 확대가 주가를 끌어올려 고질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늘어난 배당으로 국민이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생각은 조세공평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세금이 줄어 드는지 비교해보자.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을 합쳐 2천만 원(기준금액) 이하까지는 분리과세(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이하 계산 편의상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한다(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므로 적어도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여 만약 종합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이 14%보다 적을 경우, 14% 세율을 적용한다).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고소득층일수록 감세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준금액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140만 원(14%)을 소득세로 내고(분리과세)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만약 3천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세금으로 내고,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과세하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쳐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세율이 달라지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통상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다. 만약 38%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총액은 660만 원이 된다(정확히는 '그로스업'까지 고려해야 하나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로스업 gross-up: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

왜 이런 식의 차등 계산 구조를 취할까?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공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함이다. 배당소득의 세금을 줄여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세금을 쓴다. 다만 초고소득층에게까지 지나친 감세 혜택은 조세공평의 문제를 낳으므로, 일정 금액부터는 원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낮은 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유지한다.

이제 개정안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보자. 배당소득 3천만 원에 부과하는 세금은 480만 원((20,000,000 × 14%) + (10,000,000 × 20%))이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금액으로 180만 원, 비율로는 27.3% 감소한다. 배당소득이 1억 원일 때 세금은 1880만 원으로 현재보다 1440만 원(43%) 줄어든다. 이처럼 고소득층일수록 개정안의 감세 효과는 커진다. 가장 높은 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경우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일 때 250만 원(34%), 1억 원이면 2천만 원(52%)이 감소한다.

아래 표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시나리오 별로 비교한 것이다.


개정안은 위 표의 금액 범위로만 봤을 때 현재보다 최소 27%, 최대 54%까지나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안이다. 이런 상당한 감세 혜택을 얻게 될 이들은 누구일까? 일단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1746만4948명이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