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윤씨 측은 특검 소환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28일 처음 출석한 윤씨에게 7월 1일 다시 나오라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측은 소환을 통보한 1일 오전 9시까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은 "협의되지 않은 출석 요청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석 요구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7월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내란특검 소환이 위법, 부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윤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윤씨 측이 근거로 삼는 것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제19조입니다. 수사준칙에는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씨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라는 부분을 근거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준칙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윤씨가 특검 출석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을 리는 없으니 당연히 출석 일시 연기나 조정도 할 필요가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윤씨의 출석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6월 28일 1차 출석 후 30일이 2차 출석이었지만 7월 1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씨 측이 건강상의 문제로 나흘 정도는 쉬고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 된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다. 제때 나오라고 하셨을 것 같다"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