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중국 정부가 14일 오후 12시 1분(현지 시각)을 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앞서 13일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종전 보복 조치로 인한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나머지 34%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및 중국의 맞불 관세에 해당하는 24%는 90일간 시행을 잠정 중지했다.같은 날 미국 백악관 측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조정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기존 120%에서 54%까지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