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미군정 때 국보법 위반 구속 뒤 학살된 민간인 '재심' 열려
2025-06-25 22:01:02
윤성효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위헌 결정이 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진 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던 민간인에 대한 형사사건 재심 절차가 진행되어 관심을 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5일 고(故) 심아무개씨의 유족들이 낸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형사재심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을 대리한 이명춘 변호사에 따르면, 고인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구속된 지 15개월여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엔 '친일파 척결'이나 '토지개혁' 등을 주장하며 관련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