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설했던 최상목, 상법 거부권 한덕수에 넘기나
2025-03-21 11:56:45
이정환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주일째 쥐고 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지난 1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른바 경제 8단체 등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더욱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그만큼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24일 기각된다면, 최 대행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곧, 과거 자신이 밝혔던 소신과는 배치되는 행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 다해야"


4년 전이었다. 최 대행은 2021년 4월 30일 발행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란 책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었다.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이란 부제가 더 인상적인 이 책에서 최 대행은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골자인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병기와 정확히 맥이 닿아있는 주장이다.

"지배주주 또는 비지배주주(일반 주주, 기자 주)가 선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선임해준 주주 그룹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최 대행은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 제도의 재설계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개혁 추진의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한다"면서 "비지배주주에게 1인의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역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배주주 강력 견제하는 '그림자 이사 제도' 도입도 주장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