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다. 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모두 출석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석 총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탈표는 8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