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자기 평가'에 의존해 오히려 이전보다 허점이 많은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또한 검증 대상이 됐다. 가족의 학교폭력이 인사검증에 주요 항목이 됐는데도 어쩌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는 '진실 찾기'였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이 사전에 검증되지 못한 이유를 합참 인사청문준비단에 물었고,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사검증을 강화했는데,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질문서'를 통한 검증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하니 여야 의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 답변을 종합하면, 공직 예비후보자로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자기검증자료를 제출한 게 지난 6월인데, 당시 질문서에는 학교폭력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