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조환흠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2호기는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 8일까지 10년간 더 운전할 수 있게 됐다.원안위는 13일 '제224회 원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을 정지했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