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한전MCS 직원으로부터 이른바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 중 회사 차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피해 차주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고서야 겨우 가해자 측 소속 회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피해 차주 A씨는 "지난 9월 30일,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며 "'미상의 차량이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는 목격자의 연락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는데, 확인 결과 검침원이 업무 중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