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10일) 브리핑을 갖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그간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