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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양일간 개최
2025-06-17 23:30:00
신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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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3인은 17일 국회 이종배 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 이종배 위원장 등 여야 인청위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이종배 위원장은 "애초 국민의힘은 3일 개최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이틀 동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내일(18일)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사이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포함한 각종 자금 출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23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통상 관행을 들어 '이틀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 등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도 (자료 제출 요구에 김 후보자 측이 응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요구의 건을) 일일이 챙겨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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