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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벌금형에…이준석 "검찰, 항소 자제하는지 보자"
2025-11-20 16:01:18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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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년 7개월 만에 나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자"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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