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 여부는 오는 27일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