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장의 90% 차지하고 있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