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추가감정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 명예를 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원 민사 11부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감정은 물론 현장검증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 |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고 이장우 선생은 피고 연세대학으로부터 89. 3. 15. 부당한 인사발령과, 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장기간 법정투쟁을 하던 중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2. 별세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7. 9. 16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고 이장우 선생은 부당한 인사발령 쇼크로 정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높은 97.9.16.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학교 측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고, 알콜의존증 환자라고 허위 경과보고하고, 하0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급성경막하출혈’을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신경외과 김00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1997. 12. 15. 경 <경막하수활액 낭종, 알콜금단증상>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결과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는 이유로 장장 20년 동안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관련 소송에 대해 “2014년 경 고대안암병원 정용구교수,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 의사들은 사고 당시 CT를 판독한 결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는 진단했다”면서 “2019. 4. 경에는 부산김원묵병원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좌상’이라는 감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2019. 12. 10.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재판 중 사건에서 추가감정을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3나24743호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 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더더욱 정준섭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 전 부장판사는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 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8나 69512 손해배상 판결문도 보면 ‘사고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없었다’라고 판결하였으며, 2020가합 35359 부당이득금 판결문에도 ‘중앙도서관의 체크포인트에서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다는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이와함께 “이장우 선생은 1997. 9.23. 진단방사선과진료기록에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는데도, 박00 의사는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진료기록 작성하고, 김00 신경외과 의사 <경막하수활액 낭종, 알콜금단증상>이라는 진단서에 의해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패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사고 당시 CT영상을 가지고 추가감정을 받아야만 이장우가 높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추락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강조한 후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하라”면서 “서부지원 민사11부, 구광현 재판장은 증거 재택은 판사의 의무이다. 추가감정, 현장검증, 허위 진단서 작성한 하0 의사 채택하여,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로 사망한, 고 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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