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관계자들간의 모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한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 및 미용학원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2024년 2월 16일, 26건의 문신업체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한꺼번에 접수됐다. 총 9곳의 문신업체가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에 중복 고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 ▲ 지난 2월 접수된 민원 내용 신문고뉴스 |
이어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이번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해당 기사는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평생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해 선량한 동종업계 문신사들을 무분별하게 고발했다’고 표현하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관계자가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문신사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마취크림이나 레이저 등 문신 외 불법을 더하게 만드는 사업자들을 고발한것이며 문신사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체로써 ‘문신사의 권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였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문신사 법제화는 불법 마취크림 유통, 레이저시술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 보호해주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신사를 상대로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문신산업을 만들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연루된 사업사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 및 관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문신사중앙회의 공익을 위한 민원을 1000명 가까운 무고한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신고한 것으로 둔갑시켜 대한문신사중앙회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같이 강조한 후 “문신업계의 자정노력과 문신사법제정, 합법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불법을 부추기는 사업자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없이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의료계 및 소비자는 대한문신사중앙회의 행보에 반색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럼에도 업계 내부에서는 자정 운동을 통해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문신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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