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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통령 ‘차등 범칙금제’ 법 앞의 평등 훼손한 위험한 발상”
2025-12-20 22:31:00
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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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차등 범칙금제’를 두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제 과속카메라로 속도가 아닌 ‘통장 잔고’를 찍겠다는 것이냐”며 “차등 범칙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김 대변인은 같은 속도 위반이나 무단횡단에 대해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른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지갑의 두께에 따라 벌금 고지서 숫자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기준으로 죄의 무게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책 구상을 “전형적인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정치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부자들은 벌금을 우습게 안다’는 자극적인 수사로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억제력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의 저울은 재산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헌적 검토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달리 부과하는 이른바 ‘차등 범칙금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 받는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재산에 따른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민들 반응은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잘못한 일의 무게 만큼 처벌받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로 나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재산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위반자의 수입·재산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형평성과 헌법 가치,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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