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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
2025-11-20 14:40:04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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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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