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한다면 해당 지역의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맞다"며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외면한 채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